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 역시 끝임없는 불황으로 이어질꺼란 소식 입니다.
2013년도 한해 동안 가게부채는 1000조를 넘어섰고 국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개인회생 신청자는 갈수록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이란?
- 빚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의 재도를 통해 채무를 변재 하는 방법 입니다.
과도하게 많은 이자와 채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실무를 몇년 해보면서 어느정도 감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의 변재능력과 생활 상황은 저마다 다릅니다.
다만 그들에게 회생이란 절차를 통해 현재보다 나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자부심으로 그동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상담(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문의: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폐지, 개인회생기각, 개인회생 재신청 등
※ 개명신청 필요 서류
-개명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동사무소 서류: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해당 경찰서 :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범죄경력)
기타서류: 인우보증인(친구,친척, 이웃등) 인우보증인 등본 1통씩 기타 추가서류
개명신청의 접수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국내 주소지가 없는 경우 등록지 기준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 자녀들에게도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 합니다.
그리고 과거 일본식의 이름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과거사의 아픔으로 인해 본인 이름이 일본식 표기 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본인 이름도 한번 확인 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 기업회생절차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업회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으로 막대한 빚을 지고
기업회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어려운 고민이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나 구조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잖아요?
한번 함께 알아보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란?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 그리고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아직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홍익합동법무사사무소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떠실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의 어려움으로 고민 하고 있다면 좋은 동반자를 선택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홍익합동법무사사무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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