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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1.
빚독촉으로 부터 해방, 올드림법률의 개인회생
※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으로는 첫째.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사채 및 사금융 포함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