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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으로 부터 해방, 올드림법률의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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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으로는


첫째.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사채 및 사금융 포함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세번째. 채권자의 독촉 및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의 추심행위를 중지 및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 평생을 살다 보면 사업이나 재테크에 실패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보다 더 큰 고통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혼자 해결하기 힘든 특징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만 듣고 개인회생 자격의 가능 여부나 비용을 미리 판단해 버리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인 일입니다. 개인이 저마다 처항 상황이 다르고 또 채권자수나 개인회생 자격을 개개인별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비용을 산출해 내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드림법률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전문 변호사들과의 1:1 맞춤 컨설팅으로, 간단한 신청만으로 가능한 빠른 무료상담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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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희망찬 내일을 다시 설계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